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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17.04.05, 조회수 7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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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선정공고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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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선정공고 안내입니다.



1. 신청 자격
◦ 평생교육시설,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및 군의 교육·훈련시설
※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교육훈련기관은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음

2. 신청 방법
◦ 제출 기간 : 2017. 4. 5(수) ~ 4. 12(수)
◦ 제출 서류 : 평가인정 대상기관 인정 신청서,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운영규정,
전문인력 보유 현황, 평생교육 실시 현황, 시설 현황 및 확충계획, 기관 운영계획
◦ 접수방법: 우편 및 방문접수
※ 접수 완료된 ‘평가인정 대상기관 인정 신청서 및 관련 서류’는 반환하지 않음
◦ 제출처 : (우 06734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남부순환로 2557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독학사관리본부 평가인정실(3층)
「학점은행제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선정」 담당자
※ 우편접수 시에는 등기 또는 택배 발송만 가능(등기우편 접수 시 4월 12일 소인분까지 인정)하며,
방문 접수 시에는 접수 마감일 오후 18시까지 접수 가능

3. 문의처
◦ 학점은행독학사관리본부 평가인정실
- 연락처 : 02-3780-9821, 02-3780-9813, 02-3780-9814, 02-3780-9826

****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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